사 건 | 2012구단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북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1. 20. |
판 결 선 고 | 2012.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0. 주B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O동 000대 165.3㎡, 같은 동 000-3 대 210㎡, 같은 동 000-4 대 425㎡ 합계 800.3㎡ 및 그 지상 건물 311.3㎡(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주BB 소유의 경기 가평군 상면 OO리 000 대 947㎡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리 000 묘지 1,610㎡(이하 위 각 토지와 주택을 함께 일컬어 ’가평군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다(이하 위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2.부터 2011. 4. 2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 원, 가평군 부동산 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인 000원을 정산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2011. 8.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2011.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중개인인 정EE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일 전인 2009. 3. 10. 잔금을 치른다면서 계약당사자들을 불러 모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들이밀면서 매매가를 낮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말경 세무회계사무소에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000 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중개인 정EE가(또는 주BB이 중개인 정EE를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 찢어 버리겠다고 부탁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실제보다 000 원 증액하여 00 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 4, 7, 8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환계약서 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000 원, 가평군 부동산의 평가액 000원, 승계채무액 000원, 교환대금 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OO의 처인 차FF이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차FF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총매매대금 000 원, 대금정산내역 : 전세보증금 승계 000원, 사채 승계 000원, 대출금으로 현금 지급 000 원, 가평군 부동산 000원, 나머지 현금 지급 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주OO이 2009.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은 점,○ 원고도 ’전세보증금 000원, 사채 000원, 우리은행 대출금 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BB이 2005. 7. 6. 가평군 부동산을 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와 달리 같은 날 가평군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이 사건 다운계약서과 비슷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에 는 본 소송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000 원이 아니라 000 원 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하는 점,○ 원고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 원에 양도하고도 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선고를 함으로써 부정 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대출금 증액을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주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