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리불속행)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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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리불속행)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4-두-5620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5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AA |
피고, 피상고인 | 북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2누3987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