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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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2-누-22920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292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
원고, 항소인 | 김찬록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3. 선고 2011구단315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2. 27. |
판 결 선 고 | 2013. 3. 2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