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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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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6916생산일자 2013.07.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691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2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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