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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 제기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2-서-4562생산일자 2012.12.17.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1.2. 및 2007.11.2. 취득한 경기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일부 부인하면서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 조회서(등기번호OOO8)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인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7.10.부터 101일이 지난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12.7.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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