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A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5. 3. |
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2012. 7. 10.자로 자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l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 2. 광주시 OO동 0000(도로명 주소 광주시 OO로 0000) 소재 OOO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2. 7. 6. 이 사건 처분의 서면을 원고의 위 사업장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원고가 위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신BB가 같은 달 10일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2. 10.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l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 17.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서면은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영업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신BB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조 제l항, 제10조 제1, 2, 4항의 규정에 맞도록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원고는 주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위 법령 조항들에 의하면 주소가 영업소나 사무소보다 송달장소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위와 같은 주장은 법령이나 법리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조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결국,이 사건 소 역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