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76 (2012.07.06) |
변 론 종 결 | 2013. 3. 7. |
판 결 선 고 | 2013. 4. 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관악구 OO동 000 대 25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0 대 12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A, B, C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 원고 명의로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2003. 3.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 중 1인인 참가인 박B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0 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이 아니라 000 원(= 0000 원 x 2)이라고 보아 2010. 10.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1. 6. 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전 남편인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도 고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고C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 호증)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0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 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션 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 21 내지 27,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증인 고CC, 최HH, 박II, 당심 증인 김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CC는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참가인들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고CC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CC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0. 3.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고CC의 아버지인 고SS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81. 12. 30. 고CC 명의로 1981.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A동에 관하여는 1984. 5. 7. 고CC 명의로 1984.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EEE상호저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은 고C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165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200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2001. 10. 26. 최고가 입찰가격 000 을 신고한 김DD을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다. 고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고FF, 정GG 명의로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라4923) 및 재항고(대법원 2002마787)를 제기하는 한편(위 항고는 2002. 1. 23.에, 재항고는 2002. 3. 30.에 각 기각되었다),낙찰인 김DD에게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였고, 이에 김DD은 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라) 고CC는 김DD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02. 3. 28.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원에 매도하면서, 참가인들과 사이에 매도인 고CC, 매수인 참가인들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를 작성하였다.
마) 고CC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김DD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2. 5. 14. 김DD과 사이에, 매도인 김DD,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0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참가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김DD에게 위 매수대금 및 김DD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고CC와 김DD의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김DD 역시 고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원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DD은 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고C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2. 10.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고C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참가인들이 2002.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고CC는 자신 명의로 참가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와 별도로 2003. 3. 15. 매도인 원고, 매수인 참가인들, 대금 0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고CC와 참가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최HH 및 참가인 박II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고CC인 것으로 알고 고CC와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고CC는 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 000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약 0000 원을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중 약 0000 원을 자신의 펀드투자금, 차용금 변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0000 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약 00000 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CC는 참가인들에게 원고 명의로 된 영수증(갑 제10, 12호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고CC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