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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상고 제기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13-두-8509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상고를 제기한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8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532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7. 23.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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