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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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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2-두-29103생산일자 2013.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910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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