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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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생산일자 2013.04.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문과 같음)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8096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998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29. |
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