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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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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9915생산일자 2013.08.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915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망○○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2809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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