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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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생산일자 2013.02.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4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피앤에스 |
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7. |
판 결 선 고 | 2013. 2.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3. 17.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5. 3. 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