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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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대법원-2013-두-5548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55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243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십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