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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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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851생산일자 2013.04.1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주명부에 8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다고 주장하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증거도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0851 조세납세처분취소등

원 고

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법인세 0000원의 납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솔루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실내 건축 공사업. 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10년 법인세 00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8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법인세 000원)을 납부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 는 2012. 8.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19.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으나,남편인 김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2010. 5.경 변CC, 김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0. 3. 18. 현재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로 취임하여 2010. 5. 27.경 사임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0. 6. 30. 폐업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7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l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오로 행사하거나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1 납세의무 성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오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끄.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오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0. 6. 30. 이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에 대한 내역이 없는 점,② 원고는 김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원고가 태양자수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③ 원고는 2010. 5.경 변CC, 김 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가 변OOO 김D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틈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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