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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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생산일자 2013.11.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4087 조세납세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강AA |
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308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2. |
판 결 선 고 | 2013. 11. 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과 법인세 OOOO원의 납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의 처분일자와 세액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