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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0075생산일자 2013.05.10.
AI 요약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300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을, 제18행의 ”이유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 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또한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호수가 2세대 이상 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호수가 1세대에 불과하므 로, 이 점에서도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원고는, 피고1)가 2006. 5. 26.경 원고와 박BBB의 공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 청을 임의로 거부한 다음,그 후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냐,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박BBB의 공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임의로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l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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