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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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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1291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12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0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1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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