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5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안AA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8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12. |
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2004. 4.경”을 "2004. 6.경”으로 정 정하고, 제14행 이하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청산 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장기할부조건부매매의 자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1)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4. 6. 9.을 그 취득시기로 보았는바,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9.경 송BB으로부터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장기 할부조건부매매에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2004. 6. 9 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4. 6. 9.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송BB의 근저당권부채무 0000원을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2004. 6. 9.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의 대금 청산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