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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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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3-두-11918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1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75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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