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두1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피고, 상고인 | 부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45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 등이 2005. 11. 19. 김BB과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에 그들 소유의 CC산업 총발행주식 합계 816,200주를 대금 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1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김BB 등에게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CC산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그 후 CC산업이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발행주식을 순차적으로 소각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CC산업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도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