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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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생산일자 2013.03.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05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AA |
피고, 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8. |
판 결 선 고 | 2013. 3. 2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삼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야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