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10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AAA |
피 고 | 안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4. 17. |
판 결 선 고 | 2013. 5. 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11. 9.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 강원 영월군 영월읍 OO리 000 전 26,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8. 6. 19.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검인계약금액인 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배우자인 이OO로부터 취득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이OO의 1986. 7. 15.자 환산취득가액을 박OO로부터 취득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7. 24.자 환산취득가액을 각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2011.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1.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2011. 6.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제소기간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2. 8. 10. 이 사건 소가 제기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