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생산일자 2013.10.30.
AI 요약
요지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7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권AA |
피고, 피항소인 | 안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047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2. |
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째 줄 다음에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3쪽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