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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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35742생산일자 2013.06.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5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AA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8. |
판 결 선 고 | 2013. 6. 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