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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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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5118생산일자 2013.10.31.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5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574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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