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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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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서울고등법원-2012-누-24032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315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l.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을 인용한다.

o 3쪽 1째 줄부터 11째 줄까지(l. 처분의 경위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 17]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김AAA 및 원고 송 OO의 배우자인 오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 김AAA과 오OO 사이의 거래 금액,원고 김AAA과 원고 오OOO 사이의 거래금액(부부간 이체임),고액자금거래나 다 른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고시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2010. 4.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3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4쪽 2째 줄까지{가. 원고들의 주장 1)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OO의 통장에 입금된 돈 00000원 중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들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000원을 제외한 0000원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오OOO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위 000원을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o 4쪽 3째 줄부터 5째 줄까지{가. 원고들의 주장 2)항 부분}를 삭제한다. 04쪽 6째 줄 "3)"을 "2)"로, ”원고들”을 ”오숙란”으로 고친다

o 11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12쪽 9째 줄까지{라. 판단 3)항 부분}를 삭제한다.

o 12쪽 10째 줄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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