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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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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대법원-2013-두-7285생산일자 2013.07.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40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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