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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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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0344생산일자 2013.05.24.
AI 요약
요지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특수강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008사업연도 법 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최OO 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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