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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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2013-두-12928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실제 고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정상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29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0344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