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9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590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1. |
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면 5행 다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추계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o 6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보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전제 아래 취득가액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과 위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