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B1대법원-2013-두-12133생산일자 2013.10.17.
AI 요약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2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AA |
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29389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