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는 독립적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는 독립적인 의무로 예정신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2857생산일자 2013.02.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 독립적인 의무인 점,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1. 취득한 OOO임야 9,421㎡(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2011.2.7. 산158-1 임야 6,530㎡(이하 “산158-1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11.2.8. 산158 임야 2,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에 면적비율로 안분한 OOO원으로 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양도소득세는 그 후 OOO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산158-1 토지의 양도차손과 통산함으로써 동 체납액이 충당 처리되었으나, 쟁점토지에 함께 부과되었던 가산세는 징수무효처분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납부의무가 남아 있는바, 본세가 없어졌으므로 본세와 함께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예규 및 심판례도 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재산세과- 261, 2009.1.22, 조심 2009전2862, 2009.12.1. 외 다수).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소득세는 제1호의 계산식(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인바, 전체 취득가액 2억 5,000만원에서 쟁점토지의 면적(2,891㎡)이 전체 면적(9,421㎡)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71,716,90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분할토지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식(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호의 산식(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10.11. 분할전 토지(9,421㎡)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2.7. 쟁점토지(2,891㎡)와 산158-1 토지(6,530㎡)로 분할한 후, 2011.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11.23. 산158-1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지조건, 효용가치에 따라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전체 가액에 면적비율을 곱한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세액은 산158-1 토지의 양도차손과 통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졌으나 쟁점토지에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통산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이 없어졌으므로 쟁점토지에 부과되었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산158-1 토지와 통산함으로써 없어졌을 뿐, 그 이전까지 과소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가산세는 신고 또는 납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는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와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조심 2011서1496, 2011.6.22.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