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AA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5. 31. |
판 결 선 고 | 2013.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OO동 0000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7. 8. 주식회사 OO마린(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원고 소유 의 기중기(등록번호 인천 00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0000원으로 결정 하여 , 2012. 4. 9. 원고에게 2008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에 이 사건 기중기를 매매대금 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음에도 소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 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징수 가능성 등을 따 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 10209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