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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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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8생산일자 2013.06.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구A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6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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