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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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3-두-14122생산일자 2013.10.3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4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구AA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누118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