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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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생산일자 2013.05.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95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AAA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26. |
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피고가 항소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 즉 상증세법 제35조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원고가 토니 김의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 건 주식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BB김의 증여의사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피고의 독단적인 견해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