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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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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1994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가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199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95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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