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85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7. 5. |
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에 대한 가산세 OOOO원 및 2013. 1. 9. 한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19행의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이므로" 부분을 "원고는 1993. 8. 20.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이므로"로 정정하고, 제9면 제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1993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2009. 4. 30.경까지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임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반 대리점인 BBBBB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