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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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대법원-2013-두-19363생산일자 2014.01.08.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9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AA |
피고, 피상고인 |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899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