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5.12.1.부터 OOO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의 김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계산서발행금액 OOO원, 그 밖의 수입금액 OOO원) 및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서발행금액 불부합자료(신고누락)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함에 따라 소명안내를 거쳐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시,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계산서 2매를 분실하여 계산서 발행금액이 아닌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계산서 불부합 소명안내를 받은 후 계산서 매출누락이 아닌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소명하였는바, 쟁점매출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까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2매(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관련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장(또는 일자별 매출내역) 및 매입장(또는 일자별 매입내역)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면세사업자 사업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연도의 직전년도(2010년도)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당초 계산서 발행금액과 그 밖의 수입금액 및 처분청이 확인한 계산서 발행금액과 그 밖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 O)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중간상 김OOO을 통해 OOO식품 주식회사에 OOO원, 주식회사 OOO건해에 OOO원의 매출을 하고 받은 계산서 2매를 찾지 못해 OOO원(쟁점매출액)을 계산서발행금액이 아닌 그 밖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주요손익자료, 매출구성비율 등의 여러측면에서 나타나고, 쟁점매출액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이므로 의도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제2호),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제3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자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 전까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2매(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출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출액이 그 밖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623, 2007.11.1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