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계산서매출 누락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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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계산서매출 누락분의 기타매출 포함 여부대법원-2015-두-35178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시한 추가 금융거래 내역과 원고 및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산서 매출 누락분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35178(2015.04.23)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926 광주지방법원 2014.07.24. 선고 2013구합10793 |
판 결 선 고 | 2015.04.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