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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함
조심-2013-구-1461
생산일자 2013.11.14.
AI 요약
요지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매도인)과 류OOO(매수인)는 2005.12.29. OOO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12.29., 2005.12.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류OOO에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류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 ②류OOO(류OOO의 누나)이 청구인의 양해를 얻어 류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2.12.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매수인인 류OOO이 명의수탁자인 류OOO 명의의 양도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배우자 황영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인감을 법무사사무소(대표: 류OOO) 직원에게 주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류OOO에게 기망을 당했을 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전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6.1.20.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05.12.29., 2005.12.30.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5.12.29., 2005.12.30.)로 볼 것인지, 대금청산일(2006.1.20.)로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9., 2005.12.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류OOO에게 이전하였고, 동 소유권은 2011.2.16. 김OOO을 거쳐 2012.8.22. 김OOO 외 1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류OOO이 류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동 조사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인(매도인)과 류OOO(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2005.12.29.)에 의하면, 계약금OOO과 중도금OOO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잔금OOO은 2006.1.29.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근저당권(채권채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이진정)과 전세금OOO을 승계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9.14. 이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2006.1.20.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제1호)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조심 2011중4802, 2011.12.26.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전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무효인 명의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이 건은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가 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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