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6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3. 20. |
판 결 선 고 | 2015. 4.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212,509,414원의 부과처분 중 22,700,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마쳐준 점” 다음에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
다고 본다면, 이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양도시기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
호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
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으로서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05. 12. 29. ①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류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지급일 전으로 등기접수일인 2005. 12. 29.과 같은 달 30.이라고 할 것이다.
⑶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
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등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
항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
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⑷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
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
조).
② 위 각 규정이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그 등기의 실질을 따져 그 효력 여하에 따라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정해야 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③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
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고(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사법상의 개념과 동일
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민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나 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④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탁자의 대금지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마쳐
진 소유권이전등기이다. 명의수탁자인 류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시기도 그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
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인 류OO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어서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것도 아니다.
⑸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양도시기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인
류OO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