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340생산일자 2013.10.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의류재래시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나일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동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무납부하자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4084, 2012.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