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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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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생산일자 2013.12.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1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9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0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 다음 행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식당은 원고와 김BB, 이CC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당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들 모두에게 부과하거나 공동사업자별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의 "증인 유DD, 이EE, 전F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유DD, 이EE, 제1심 및 당심 증인 전FF, 당심 증인 정GG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 다음 행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3) 또한,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초경 김BB와 둘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7. 5.경부터 김BB, 이CC과 함께 2010. 8.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만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김BB, 이CC에게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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