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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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대법원-2014-두-1635생산일자 2014.05.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6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손AA |
피고, 피상고인 | 예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1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