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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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서울고등법원-2013-누-16496생산일자 2013.12.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6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49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19. |
판 결 선 고 | 201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각 일부 증언' 다음에 '갑 제6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황BB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