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2014-두-1826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8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6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