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1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북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8. 29. |
판 결 선 고 | 2013. 10. 10. |
주 문
1.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당시 주식회사 BBB벤처투자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자인데, 주식회사 CC식품(이하 'CC식품'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을 DD식품 주식회사(이하 'DD식품'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EEE 유한회사(이하 'EEE' 이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P&A Deal(자산부채이전, 이하 '이 사건 P&A'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9. 3. 13. CC식품과, 2009. 6. 24. DD식품과 각각 P&A 용역계약을 체결하고(2009. 7. 15. EEE이 DD식품의 위 용역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각 용역수행의 대가로 CC식품으로부터 OOOO원, EEE으로부터 OOOO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대가'라고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나. CC식품과 EEE은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제17호(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기타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가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임을 전제로 그 80%에 상당하는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OOOO원을 환급신청하는 내용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0. 6. 22.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환급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3. 23.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용역대가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P&A를 성사시점에 있어 인수회사 발굴, 인수전략 수립 및 각종 정보제공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가는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정한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내지 같은 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환급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최초 CC식품과 EEE에서 이 사건 용역대가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원고가 당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대가는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 내지 13,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식품, DD식품, EE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경부터 벤처투자 회사의 투자팀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년간 기업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당시에도 주식회사 BBB벤처투자에서 투자팀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CC식품과 DD식품(또는 EEE, 이하 생략)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가 P&A 대상 회사의 발굴·소개, 인수대금의 조정뿐 아니라 인수작업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정보제공, 각종 자문 등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P&A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문에 응하는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CC식품과 DD식품은 2009. 6. 24. 자산양수도계약 및 OEM계약을 체결하였고(이 때 원고가 관련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별도의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CC식품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원고가 기업인수합병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P&A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CC식품은 2007년 매출액이 OOOO원, 자산가액이 OOOO원 정도인 중견 제과업체이고, DD식품은 이른바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P&A의 규모도 자산양수도대금이 OOOO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기업인수합병 관련 경력과 전문적 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재산권 알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와 CC식품과 DD식품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서, OEM계약서 및 이메일, 파일 캡처 사진, 경영자문 수행확인서, CC식품의 고정자산관리대장과 같은 관련 자료 외에 이 사건 P&A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등의 생산 문건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보고서 등의 공식 문건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