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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49915생산일자 2014.10.22.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질의내용

사 건

2013누49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08.

판 결 선 고

2014.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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